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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 전북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산31-1

작성자 김응주

작성일18.08.22

조회수3622

첨부파일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 신고와 동시에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 소재지: 전북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산31-1(임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휴 쉼터 지구내)
2.분묘기수 : 3기
3.개장사유 : 임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구에 편입.
4.안치장소 : 군산시 승화원 봉안당
5.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6.공고기간 : 2018년 7월 9일~ 2018년 10월 9일
7.개장방법 
   - 유연분묘 : 신고자(연고자)가 개장하거나 협의에 의함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후 사업 시행자가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8.공고인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지역개발부 063)440-5721 대행업체 : 군산 국제장의사 010-9854-5689
9.신고요령 : 매장자(관리자)는 신고기간내 인증서류(호적,제적,족보 등)를 첨부하여 필히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공고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 처리됩니다.
10.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이후 상기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년 8월22일
                                   위 공고인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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