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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 2차(옥산면 쌍봉리)

작성자 주재성

작성일11.11.11

조회수4664

첨부파일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635-2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보호
4.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천국사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공고인 및 신고처 : 고 희 봉 (전북 군산시 조촌동 785-17)
업무대행 : 그린필장묘(주) 전국전화 1544-4421, H.P : 010-7522-8831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 분묘 소재지 지번은 분할측량, 등록전환 등으로 지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장공고 후 위 사업지구 내의 추가분묘 발생 시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위 공고인 : 고 희 봉
분묘개장전문업체 : 그린필장묘(주) 전화 : 1544-4421, 010-7522-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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