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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 (1차)

작성자 진윤호

작성일11.03.31

조회수5034

첨부파일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함.

1. 분묘소재지 :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502-3
2. 기 수 : 1기
3. 개 장 사 유 : 사유 재산권행사
4. 공 고 기 간 : 2011년 3월 31일 ~ 2011년 6월 30일(3개월)
5. 개 장 방 법 :
1) 유 연 분 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2) 무 연 분 묘 : 공고 기간 만료후 임의 개장
6. 개장후 안치 장소 및 기간
1) 안치장소 :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452-23(추모관)
2) 기 간 : 납골후 10년
7. 기 타 : 위 분묘외 동일지역 추가 분묘 발생시는 이 공고로 갈음함
8. 연 락 처 : 군산시 수송동 제일아파트 103/1109
진 윤 호 (011-680-7171)
9.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2011년 3월 31일

위 공고인 : 진 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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