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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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고 제2010 - 288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우리시가 시행하는『남대천 재해예방사업』내에 매장 된 분묘를 장사등에관한법률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한 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우리시에서 임의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2010. 04. 07.
강 릉 시 장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위치 | 지번 | 분묘번호 및 기수 | 비고 |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 205 | 1 | 석물 등 포함 |
2. 공고기간 : 2010. 04. 07. ~ 2010. 07. 06. (3개월)
3. 개장사유 : 남대천 재해예방사업 부지 내 편입
4. 무연분묘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강릉시 정한 장소, 안치후 10년
5.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 신고 및 협의개장 후 이장비 지급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 개장
6. 신고 및 열람 장소 ․내용 :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1001번지 강릉시청 건설과
(☏640 - 5514)
-열람내용 : 각 지번에 속한 묘지번호 등 세부사항 열람
7. 신고 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족보, 가첩, 제적등본, 호적등본, 사실 확인서, 인감증명서등)
8. 기타 : 상기 조서(번지)상 누락된 분묘에 대해서도 신고하시기 바라며, 조서에 누락된
분묘도 본 공고로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