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1.28
조회수7172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10 - 61호
장애인생활시설내 무호적 사망자 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생활시설내 거주하던 무호적자의 사망으로 시체를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1. 사망자 인적사항
가. 사망자 인적 사항
- 등록 기준지 : 없 음(미상)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488-3번지
- 성 명 : 이 호 경(성별 : 남)
- 의료급여번호 : 315009- 1904***
- 사 망 일 시 : 2010. 1. 13. 01:45
- 사 망 원 인 : 호흡부전, 폐혈증, 폐렴
- 사 망 장 소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89-15 김포 우리병원
나. 사체의 특징 및 발생상황
지체장애1급, 신원불명으로 1986년 2월19일 부랑인시설에서 무연고, 무호적자로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향유의 집(구 석암베데스다요양원)으로 전원 됨.
2. 사망자 처리 관련사항
- 시체처리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 납 골 기 간 : 10년
- 납 골 장 소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83-3 김포시 추모공원
- 연락처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촌리 490 (☎ 031-981-0909)
2010. 1. 25.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