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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1차) -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 585-1

작성자 김서현

작성일16.06.28

조회수1934

첨부파일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 585-1

2. 분묘기수 : 1기

3. 분묘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후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평화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 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신문공고일로 부터 4개월

8. 토지주 : 이규석

9. 신고처 : 대행업체 : 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231

이장우 ☎ 010*9448*2073

10. 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 제적, 족보 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6월 28일

공고인 : 이 장 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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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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