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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경
작성일15.08.04
조회수1106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바랍니다. 만일 공고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동 소재지 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에 추가로 발굴되는 분묘 또한 임의개장 처리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군산시 옥산면 남내리 산 611-2번지, 산 272-2번지
2.분묘의 기수: 4기
3.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개장방법
가.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개장
나.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5.공고기간: 2015년 7월 7일~ 2015년 10월 6일 (3개월)
6.개장 후 이장장소
->화장 후 군산시 임피면 소재 군산시 추모관 납골당 안치
7.공고인: 김미경
8.연락처: 군산시 내초동 191-14번지 063)467-4678
9.신고방법: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족보 등)구비하여 상기 신고.
2015년 7월 7일
공고인: 김 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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