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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전북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441-1번지 외3필지

작성자 박동규

작성일14.02.06

조회수3050

첨부파일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및 동법시행규칙제18조(제19조)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슴을 공고 합니다.


순번
분 묘 소 재 지
분묘기수
토지 소유자

전북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441-1번지
2
이 영 세 외 1인 

전북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441-3번지
5

전북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443-2번지
5

전북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442-1번지
2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허가된 봉안당 또는 추모공원 봉안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이 영 세 외 1인  ☎010-8201-8220
※위 대리인 : 대산 장묘 전북 컨설팅 ☎ 063)547-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 이 영 세 외 1인  ☎010-8201-8220
대산 장묘 전북 컨설팅 ☎ 063)547-8220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4년 2월 6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대산장묘 전북 컨설팅 ☎(063) 547-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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