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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나묘지이장공사
작성일24.07.11
조회수123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전북 군산시 개정동 산145번지
2.분묘기수 : 무연 15기
3.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4.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이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후 개장
5.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6.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안치기간 : 10년
8.토지 소유자 및 신고처 : 조수남
위 공고 대리인 : 가나묘지이장공사 최정환 ☎1566-4324, (010)*9223*1404
9.기타사항 :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7월 11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고인 : 조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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