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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옥자외4인.전북묘지공사
작성일24.05.09
조회수193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만일 공고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군산시 미룡동 254-1
2. 분묘 기수 : 1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 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후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대산 2길 47-22 (김제 평화원)안치 ☎063-853-1024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
8. 토 지 주 : 서옥자 010-3740-0710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270. 다동 304호
온영희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 47길 38. 206동 1402호
이지은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32. 102동 2005호
이용숙 경기도 구리시 갈매순환로 10. 2001동 1801호
정경준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212. 23동 312호
9. 신 고 인 : 전북묘지공사 ☎ 010-3651-199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43
10. 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제적,족보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공고인 : 서 옥 자 외 4인, 전북묘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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