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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선희
작성일23.05.04
조회수340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분묘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면, 미신고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임의 개장처리 함을 공고합니다,
분묘소재지 : 전북 군산시 나운동 산175 일원
분묘기수 : 3기
분묘개장사유 : 군경합동묘지 (확장)조성공사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직접 개장 후 안치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개장 후 안치장소 : 군산시 승화원
안치기간 : 안치일로 부터 10년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 증명 서류(호적,제적,족보 등)
9. 신고 및 문의처: 군산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063-454-3063
10. 기타: 상기 사업의 편입 지번 내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2023년 4월 27일
위 공고인 : 군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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