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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강동
작성일23.03.29
조회수343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제28조) 및 동법시행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후 동 소재지 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에 추가로 발굴되는 분묘도 또한 임의개장 처리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산 97
2. 분묘의 기수 : 5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5.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 부터 3개월
6. 개장 후 안치장소 : 승화원(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436-34)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토지소유자 및 신고처: 이 강 동(010-2636-0101)
군산시 공단대로 54. 102동 803호(조촌동. 타워써미트)
9. 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 가족관계증명 서. 족보 등 기타 관계서류 구비하여 상기 신고.
10.기타;추가 분묘 발생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 3. 29.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고인 : 이 강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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