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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지원서비스

전문가정위탁 위탁부모 모집 안내

작성자 아동청소년과

작성일22.10.25

조회수175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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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정위탁 위탁부모 모집 안내> 


1. 전문가정위탁보호 사업이란

(1) 개    념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전문적으로 보호

(2) 시행시기 : 2022년 1월 시행

(3) 대상아동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36개월 미만),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4) 보호기간 : 원가정 복귀 또는 연령도래 등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5) 지원내용 :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원),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2. 보호가정 자격요건

(1) 소득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2) 환경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환경을 갖춘 가정

(3) 나이 :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

(4) 자녀수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인 가정(18세 이상 자녀 제외)

(5) 전력 :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

(6) 전문 자격 (①-⑨ 중 1가지 요건 충족)

① 일반가정위탁부모 경험(비혈연) 3년 이상

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

③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④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⑥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⑦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

⑧ 대학에서 심리 관련학을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⑨ 활동상황이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전문위탁부모로서 적합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3. 보호가정 양성교육

 가정위탁지원센터

예비위탁부모교육

5시간 수료

 

⇨

 예비전문위탁부모

교육 20시간 수료

 

⇨

 가정환경조사

 

4. 신청 및 문의

(1) 전화신청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063)288-7770

(2) 온라인 신청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bfc.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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