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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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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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26.05.29
조회수90
제가 잘했다는거는 아닙니다....
황색실선에 급해서 주차를 했고... 진료시간이 길어져서 30분이라는 유예시간을 주셨음에도 차를 이동시키지 못했으니까요...
만6세 이하는 진료확인서로 도와 줄 수 있으나... 초등학생은 불가하다고 하니.... 납부해야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선거철입니다... 선거운동 하는 차량들... 인도며, 황색실선이며, 불법주정차 합니다.
그 차량들은 단속하는걸까요????
도지사, 도의원, 시장, 시의원, 교육감 다 시민들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선택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동일한 자리에 주정차 했을때 누구는 운이 좋아서 단속안당하고, 누구는 재수없어서 단속당하고
유예시간 줬으니 어쩔 수 없다...
뭐하러 기름때가며 인건비 써가며 차량 움직여가며 단속하나요? 그냥 CCTV 도로마다 설치해서 단속하시죠?
그러면 과태료로 군산시 부자 될 수 있을것 같은데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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