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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단속실시

작성자 ***

작성일20.07.31

조회수9365

첨부파일

다운받기 99507F4A5F074A2526.jpg (파일크기: 62 kb, 다운로드 : 354회)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요즘 길거리 어디서도 전동킥보드 쉽게 보실 수 있으시죠.  특히 서울에는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길에서 킥고잉, 라임, 고고씽, 씽씽 등 크게 적혀져 있는 전 동킥보드 보신 적 있으시죠? 현재 약 2만 대 정도가 운영되 고 있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편리한 이동성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용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때는 본인 운전면허증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즉슨 전동킥보드는 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사 실인데요. 이에 관련하여 "개정 사안이 지난달 발표"되었다
고 합니다. 

다음의 내용으로 이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거나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16세 이상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었습니 다.

"당연히 전동킥보드 대여도 면허증 소지자만 해당합니다."


하지만 지난 "6월 9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전동킥보드 관련 규 제 완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가 전기자전거와 동 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었 는데요. "발표한 개정 사항은 전 동킥보드는 13세 이상이면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탑승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개정된 법률은 올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전동킥보드 헬멧 보호장비 착용해야 하나?


전동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안은 "보호장비 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개정"되
었습니다.

이 역시 2020년 12월 10일부터 유효합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 법안이 완화됨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이용자도 많아질 텐데요. 보호장비의 규제도 없으니 더욱더 전동킥보드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890건이었다고 합니다.

그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니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반드시 스스로를 위해서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보호장 비를 꼭 착용하시고 안전 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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