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7.0℃미세먼지농도 좋음 15㎍/㎥ 2026-07-02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집 조리원들의 처우 개선

작성자 ***

작성일16.07.27

조회수4752

첨부파일
시정에 고생 하십니다.
어린이 집 조리원들의 처우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1년 만근 1호봉 승격하면 13,000원정도 오른 답니다.
그렇게 오른 월급 1달 1,300,000원 정도 되구요. 토요일에 교대 출근 하고 주40시간은 훨 넘구요.
원생 급식 60~70명,간식,교사들 20~30명급식. 1인이 가능 하다 생각 하십니까.100년 대계를 이끌 어린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분 들입니다. 조리원들의 처우 좀 개선해 주세요.
잘 살펴 보시고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예산은 시민과 국민 혈세 입니다.용도외 지출등이 있는지 검사가 아니라 감사를 해서 관보에 게재도 해야 합니다.그래야 예산 유용이 없지요.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설 연휴 기간(2.9.~2.12.) 중 문 여는 의료기관, 약국을 게시(붙임파일)하오니 응급상황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검색시 (명절기간 중) - 인터넷 검색창(네이버 등)에 명절병원 검색시 또는 https://www.
시정소식 | 24.02.05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개통(2024.2.13.) 따른 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인하여 지방세 납부서비스가 다음과 같이 중단되오니, 지방세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민원인께서는 사전에 발급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기간 : 20
시정소식 | 24.02.01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정책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4.01.31
2022년도 상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채용인원 : 2명 ㅇ 공고기간 : 2022. 1. 13 ∼ 1. 20.(7일) ㅇ 접수기간 : 2022. 1. 1
시험/채용 | 22.01.12
【여직원(계약직) 채용 공고】 군산문화원은 지역문화의 개발 및 향토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여직원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2022년 1월 10일군산문화원장 1. 모집분야 및 인원모집분야모집인원임용예정직위담 당 직 무
시험/채용 | 22.01.10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수기·캐릭터 공모전 홍보□ 공모전 개요 ○ 공모기간 : 2025. 3. 24.(월) ~ 5. 19.(월) ○ 공모분야 : ①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및 활동수기 ②아이돌봄서비스 홍보캐릭터 ※ 캐릭터 부문은 아이
읍면동소식 | 25.04.02
「군산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조촌동 통장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대상 : 52, 54통(각 1명) 2. 공고기간 : 2025. 4. 2.(수) ~ 4. 18.(금) 3. 공고내용 : 붙임
읍면동소식 | 25.04.0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주불명자를 직권말소 후 조치 결과를 2025.4.1.~
읍면동소식 | 25.04.01
행사일정표(8. 26. 월)
행사일정표 | 24.08.24
주간행사계획(8. 26.~9. 1.)_예정_수정
행사일정표 | 24.08.24
행사일정표(8. 23. 금)
행사일정표 | 24.08.22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