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25.0℃미세먼지농도 좋음 24㎍/㎥ 2026-09-30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영동 물빛거리에서 아기가 다쳤습니다.

작성자 ***

작성일14.07.06

조회수6402

첨부파일

다운받기 제목없음.png (파일크기: 576 kb, 다운로드 : 238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20140704_204608.jpg (파일크기: 57 kb, 다운로드 : 225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20140705_170329.jpg (파일크기: 56 kb, 다운로드 : 233회) 미리보기

1. 7월 4일 금요일 오후 4시경 군산 영동 물빛거리에 있는 바이크리페어샵이라는 곳 앞에서, 16개월된 딸이 길 가운데에 있는 수로에 발이 걸려 물두멍이 있는 반대편으로 꼬꾸라져서 코쪽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2. 즉시, 병원에 데려가서 X-ray를 찍고 의사선생님께 소견을 들었습니다. 아직 너무나 어린 아기라 확실히 판단을 못내리겠다고, 코뼈는 부러진것 같진 않지만 혹시 모르니 1주일 후에 다시 내원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 1차적 책임은 본인과 와이프에게 있음을 압니다. 몇초가 되지 않은 사이에 아이가 호기심에 수로에 발을 갖다댄것, 그리고 그것을 막지 못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동 물빛거리에 있는 수로가 너무 위험하게 존치되어 왔고, 전혀 수로로써 기능을 하지 못함에도 그곳에 방치 되어 왔고, 군산시 역시 이것을 유명무실하게 관리해왔다는 점에 의문점을 표합니다.

 

4. 사고 당시 옆에 계셨던 분의 말씀에 의하면 물빛거리에서 다치는 아기들이 이번 한번뿐이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전에는 어떤 할머니와 아기가 다쳤다고 합니다. 왜 도보 중간에 이러한 수로가  물도 흐르지 않은채 그냥 방치되어 있는지,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아 한번 넘어지면 크게 다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5. 결론적으로 말하면 속상합니다. 우리 아기가 다행히도 죽을 정도로 다치지는 않았다는 점에는 안도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군산시가 적극 나서서 물빛 거리 환경 조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빛거리에 있는 수로는 수로로써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을 뿐더러 안전사고의 위험또한 큽니다. 다시 말하면 수로의 기능을 회복하여 서울에 있는 청계천과 같이 복원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차적인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것은 알지만 군산시에게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나서서 저의 가족에게 합리적인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내 집 앞 맞춤수거 서비스> • 내 용 : 공동주택 내 지정장소 및 지정날짜(월1회)에 중·소형 폐가전제품 배출• 수거품목 : 중·소형 폐가전제품• 운영조건 : 관리주체 필요(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수거방법 : 제품군별 분리배출
시정소식 | 23.03.20
「22년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관련 제조·수입업체 대상자 법적사항 ○ 문의사항 : 전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제도운영부 생샌자책임재활용제도 담당(063-279-08
시정소식 | 23.03.20
[대중교통수단 및 개방형 약국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알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3.15.)에 따라 3월 20일(월)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이 추가 조정됩니다.<착용 의무 해제> - 대중교통수단(단, 혼잡
시정소식 | 23.03.17
월명실내수영장 수상안전요원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 및 응시 접수 기간 : 2017. 8. 31(목) ~ 9. 4(월) 2. 면접시험 : 2017. 9. 5(화) / 14:00 3. 기타사항 :
시험/채용 | 17.08.31
2017년 군산시 청원경찰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17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문 1부.
시험/채용 | 17.08.31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1호 2017년 제2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7년 8월 23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시험/채용 | 17.08.23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계절적 특성상 여름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오염원이 하천, 토사 등과 함께 떠내려와 농장 내로 유입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다른 농장으로의
읍면동소식 | 24.07.03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관내 빗물받이를 예찰하였습니다 하수관 덮개를 열어빗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살펴보며집중호우를 준비합니다.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제거하고큰 쓰레기를 치우며, 관내 곳곳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2024년 신풍동이비에
읍면동소식 | 24.07.02
신풍동 빗물받이 일제 정비! (신풍동 줍깅) 7월의 길목으로 달려가는 초록이 싱그러운 6월 27일!신풍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통장단은 관내 빗물받이 점검에 나셨습니다. 빗물받이란빗물을 하수구로 보내기 위한 설비 중 하나입니다. 빗물받
읍면동소식 | 24.07.02
행사일정표(3. 27. 수)_수정
행사일정표 | 24.03.26
행사일정표(3. 26. 화)_수정
행사일정표 | 24.03.25
행사일정표(3. 25. 월)
행사일정표 | 24.03.24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