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2.0℃미세먼지농도 보통 41㎍/㎥ 2026-09-21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무서워서 민원제기 하겠읍니까?

작성자 ***

작성일13.10.04

조회수6154

첨부파일

얼마전에 저희 군산시 조촌동 소재 단독주택 수도계량기 검침함이 2013년 07월,08월 두달간에 걸쳐 뚜껑과 안에 단열제가 밖으로 널쳐져 있는걸 확인하고 군산시청 상수도과에 항의를 한바, 군산시청 상수도과 조촌동 담당자가 검침원에게 다시 교육을 시켜 이런일이 없도록 한다는 답을 듣고 시정이 되겠거니 하고 민원을 마무리 했읍니다.
하지만 2013년 09월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이에 저는 화가나서 군산시청 홈페이지 암행어사 라는 곳에 인터넷으로 이같은 상황을 민원제기한바, 다음달부터는 절대 그런일이 발생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군산시청 공무원에 답을 재차 들었읍니다.
문제는, 민원인인 제가 몸이 아파서 2013년 09월 30일 전북소재 전북대학교병원에 입원치료후 10월 4일 현재 12:30분경 귀가해보니 수도 요금을 두달이상 연체를 해서 단수조치를 당했읍니다. 연체가 된 기간은 제 기억으로 2011년 03월? 정도에 수도관 파손으로 누수가 되서 수도요금폭탄(약 30여만원)이 부과가 됬고, 저는 이 요금에 대해 승복하지 않는 의미로 그동안 계속해서 40여만원의 수도요금을 연체 시키고 있었읍니다.
두달 수도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단수조치 하는 법을 그동안은 왜 지키지 않고 계속 사용할수 있게 했다가.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난 후에야 수도요금 연체 이유로 단수조치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민원인 입장에선 단순한 요금연체로 단수를 한게 아니고 민원인의 민원제기에 대한 보복조치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민원을 제기 하면 어떻게 하든 보복을 할 연구만 하는가 봅니다.
물론 민원인이 수도요금을 체납한건 당연히 잘못된 일인줄 압니다, 요금 지불하겠읍니다. 다만 이런일이 있으면 최소한 담당 시청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요금을 납부 하라고 전화던지 우편이던지 경고장을 보내고 단수를 해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보복성으로 어떠한 경고도 없이 2013년 10월 02일 단수조치 햇더군요, 1일이 공휴일인걸 감안하면 정말 빠른 행정조치 입니다, 평소에 다른 민원들 이렇게 빨리 처리 했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들 민원인들에게 욕 안먹죠.
어디 무서워서 민원제기 하겠읍니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시와 군산문화도시센터는 군산 예비문화도시 사업의 성과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자 "2022년 10월 군산문화공유의 달"을 운영합니다. ‘문화거리, 영동’ 프로젝트로를 시작으로 역대 군산미술상 수상작가들의 작품 전시하고, 27
시정소식 | 22.09.28
2022년 저울 정기검사 일정 변경 안내 ▣ 변경사유 : 수산물종합센터 이전으로 인한 임시휴업(9. 16.~) 및 문화시장내 점포수 부족으로 붙임과 같이 일정변경하오니 참고하시어 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화시장 인근의 상가 → 신
시정소식 | 22.09.27
2022.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 공시대상 ◦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 열 람 ◦ 기 간 : 2022년 9월 29일 ~
시정소식 | 22.09.26
2018년도 민방위 교육 강사를 붙임과 같이 모집(위촉) 공고 합니다. 붙임 1. 민방위 교육강사 위촉 공고 1부. 2. 강사지원신청서 및 기타첨부 서류 각 1부
시험/채용 | 18.02.09
2018 어린이 숲체험 놀이교실 강사 공개모집 공고 ㅇ 모집인원 : 4명 ㅇ 접수기간 : 2018. 2. 12.(월) ~ 2018. 2. 14.(수)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
시험/채용 | 18.02.07
(제목) 2018년 먹는물 수질검사원 기간제근로자 합격자 발표 ㅁ 채용개요 - 채용인원 : 1명 - 공고.접수기간 : 2018. 1.25. ~ 2. 2. (시 홈페이지 게시) - 신청인원 : 2명 ㅁ 심사방법 : 1차--서류심사, 2
시험/채용 | 18.02.06
논콩 재배농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계획을 홍보합니다. ▶ 본 사업시행에 관한 해석기관은 군산시 농정과입니다.담 당 기 관담 당 자연 락 처군산시 농정과농산계장 박상규063-454-2841주 무 관 황시내063-454-2842  
읍면동소식 | 24.05.02
읍면동소식 | 24.05.02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다음 요령에 의하여 접수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24.05.01
행사일정표(11 .27. 월)_수정
행사일정표 | 23.11.26
주간행사계획(11. 27. ~ 12. 3.)_예정_수정
행사일정표 | 23.11.26
행사일정표(11. 24. 금)
행사일정표 | 23.11.23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