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5.0℃미세먼지농도 좋음 19㎍/㎥ 2025-12-05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의 의무를 다한것이 맞는지요?

작성자 ***

작성일12.11.08

조회수221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조성만 입니다.

군산에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을 내기 위해 전화상으로 문의중

2008년도에 범칙금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9년 6월 말경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사를 하셨고 2010년 경에 지금 제 와이프가

차량을 인도받았습니다.


2009년 6월 전에 등기 및 우편을 통해 이사하기 전 주소로 공지를 하였다고 하셨고
총 5회(등기 1회, 우편 4회) 고지 후 차량을 압류상태로 변경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칙금은 이번 건 포함 약 10만원정도 되었구요.

전 정말 궁굼했습니다. 그래서 문의전화시 군산시청에서는

"공지의 의무를 다 한것이 맞느냐?"
"법적으로 압류 후에는 공지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


라는 질문을 하였고 답변은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경우, 압류가 되었다면 압류되었다는 사항을 적어도 1년에 한번

차주에게 공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전화를 한 상대인 정규상 씨에게 법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는지

물어봤고 법적인 조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법적인것은 직접 찾아보라고 하시네요.

법적으로 소송을 하던지 하라고 말씀하셨구요.



물론 전화상으로 서로의 감정이 안좋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공지받지 못한 사실이라 생각했고, 정규상씨 입장에서는 공지한 사실이라 생각했으니 결론이 나지 않는 대화였겠죠.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근거가 확실하다면, 납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구요.

그 뒤로 돌아온 대답은 "고소를 하라"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돈때문이 아닙니다.
돈 십만원 없어도 그만입니다.

전 한 시민으로 공무원에게 시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법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것이었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은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①선서의무, ②성실의무, ③법령준수의무, ④복종의무, ⑤직장이탈금지의무, ⑥영리금지 및 겸직금지의무, ⑦정치운동금지의무, ⑧집단행동금지의무, ⑨친절·공정의무, ⑩비밀엄수의무, ⑪품위유지의무, ⑫청렴의무 등을 집니다.


제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고소를 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2항, 9항에 대한 위반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1. 고지에 대한 군산시청의 프로세스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그 법적 조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길 바라며

2. 공무원의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으신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답변이 없을 경우 다른 상위 기관에 동일한 글을 통해 답변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 사 업 명 :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국비공모 사업◈ 사업내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열 보조금 지원 및 설치(총 설치비용 80% 무상지원)◈ 대 상 : 군산시 시내권(동지역)◈ 신청내용 : 주택·상가 등 태양광, 태양
시정소식 | 21.05.31
농식품 판매에 대한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한 농식품 수출에 대한 관심 증가로 농식품 수출 경영체 협의회 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출농가 및 관심 있는 농가는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가입대상 : 농식품 수
시정소식 | 21.05.20
□ 목적 ○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 방역 등 필수인력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지원시간 확대 및 지원비율 인상 등 한시적 지원 확대를 통해 돌봄공백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
시정소식 | 21.05.13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64호 2016년 제6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공고 2016년 제6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노무, 평생교육 분야) 채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6일 군산시인사위
시험/채용 | 16.07.26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62호 2016년 제5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재공고 2016년 제5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기업지원 분야)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
시험/채용 | 16.07.08
군산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군산시립교향악단을 이끌어 갈 경험과 능력있는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시험/채용 | 16.06.29
▣ 사업기간 : 2024년 2월 16일부터(예산 소진 시까지) ▣ 수거대상 광고물 ○ 군산시 관내의 전신주, 가로수 등에 부착된 불법 벽보, 전단(명함식 포함) ○ 제외대상 : 아파트단지내, 세대별 우편함, 옥내 등에 첩부·배포된 것
읍면동소식 | 24.02.06
<월명라이온스클럽, 나운2동 행복나눔 공유곳간 성품 기탁 보도자료>
읍면동소식 | 24.02.06
<군산농협, 행복나눔 공유곳간에 식료품 등 500만원 상당 기탁 보도자료>
읍면동소식 | 24.02.06
행사일정표(3. 22. 수)
행사일정표 | 23.03.21
행사일정표(3. 21. 화)
행사일정표 | 23.03.20
행사일정표(3. 20. 월)
행사일정표 | 23.03.18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