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미세먼지농도 좋음 12㎍/㎥ 2025-08-12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군인 여러분 구직활동 걱정마세요!!

작성자 ***

작성일07.11.29

조회수1741

첨부파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2008년 1월 1일부터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10년이상 20년미만) 제대군인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전직지원금 제도의 신설은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직지원금은 전역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가운데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되며,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월 지급최고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 해당되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전직지원금은 200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부터 적용되며, 전역후 6월이내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극적 구직 및 창업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처장이 확인하는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제대군인이 수급기간 중에 취.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익월부터 잔여 달까지 총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전직지원금은 제대군인지원센터나 보훈지청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5일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 결정하여 통지하며 적극적 구직활동 및 실업상태를 매월 1회이상 확인한다.
지급이 확정될 경우 매월 25일경 지급하게 된다.




관련부서 익산보훈지청 직보계장 권은정 063-850-373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5-05-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주간행사계획(2. 12.~2. 18.)예정
시정소식 | 18.02.11
2018년도 금강환경지키미 채용 공고 - 공고문 : 붙임파일 참조
시정소식 | 18.02.10
2018년 설 연휴 기간 동안 운영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병의원) 및 약국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하시는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군산시보건소(4
시정소식 | 18.02.09
가. 사 업 명 : 2021년 기획생산분야 자체사업 - 원예생산 현대화시설 지원 - 푸드플랜 전략작목 육성농가 지원 - 전략과수(유럽계포도) 육성 지원 - 기획생산 노지채소 경쟁력제고 지원 나.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다. 신청기간
읍면동소식 | 21.04.06
2021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신청을 안내하오니 사업 희망 대상자가 [별표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및 [별표3] 포획틀 제작 및 운영·관리 기준을 인지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2021. 4.
읍면동소식 | 21.04.06
2021년 전북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하오니, 2021.04.21.(수)까지(기한엄수)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가. 추가모집인원(전라북도) : 6명 나. 신청자격
읍면동소식 | 21.04.05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