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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본인권사상의 법) 24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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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2.07

조회수1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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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본인권사상의 법) 24년 12월 6일

자본인권사상은 자본주의의 시작과 같이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항상 접하는 부분이었으므로 간단하고 쉽게 지칭하기 편한 “자본주의”라고 하였고 마 사상 문제가 선명해지면서 반복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자본인권사상”이라고 지칭해야만 하였다.

“자본인권사상”은 세상과 사람과 돈 범위까지 침범한 상황과 더한 혼란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자본인권사상 법”은 “마 세상과 마와 빚 축적의 범위 이탈 상황”에 적용되었다.

수익은 (돈 양이 늘어나는) 수익을 위한 모든 활동 영역은 “수익 활동 범위”였으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일상의 자연스러운 영역이었으므로 자본인권사상의 초기부터 기초 개념이었다.

(돈 양이 늘어나는) 수익에 역행하는 순간 (돈 이외의) 빚이 되었으므로 자본인권사상을 부정하는 침범행위였고 실제로 “(돈 문제 이외의) 빚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명백한 불법 행위가 맞았다.

많은 사람이 그동안 “마 공격”을 알고도 제대로 대응조차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자본인권사상 법”을 알았으므로 자본인권사상은 영원불변하게 되었으므로 마 존재가 모두 사라지는 순간까지 영원하였다.

“네트워크 빚 축적 데이터”의 초기와 다르게 아주 심각한 증거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어느 사람이라도 “돈 해법의 수익 존재”와 “빚 문제의 무수익 존재”로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었고 또 “무수익 존재”는 마치 정당한 활동처럼 생각하고 수익 영역에까지 침범하여 고의로 위협적인 손해를 유발하였고 또 “네트워크 빚 축적 데이터”는 세상에서는 (빚 이외의) 돈만 사용했으므로 실수부분의 2회까지만 가능했으므로 2회 이상이면 인권침해와 세상 범위 이탈이었으므로 서로 충돌하여 분열했으므로 절대로 한순간의 실수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었고 자연스러운 “마 무한 생산”이 가능했던 “마 세상 존재”가 명확해졌고 정상적인 세상을 위협하는 “마 세상 정상”의 “(인권침해의) 마권 정당함 삶”이 존재하였고 “마 공격 침범 삶”과 그동안 “마 공격 침해 일상”의 연속이었다는 사실까지 명확해졌다.

이제는 마 사상 때가 아니고 마 구분이 명확한 플러스 사상 체제 확립의 자본인권사상 때이므로 점점 (마 이외의) 사람들이 늘어났고 또 “돈 양의 수익 정당함”을 정확하게 알았고 또 수익 발언권이 자유로워졌으므로 모든 문제점의 핵이었던 “마 무한 생산 문제”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다

자본인권사상의 법은 자신의 돈을 지키고 (마 이외의) 주변 사람들의 “(빚 이외의) 재산(돈 양의 수익)”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산(돈 양의 수익) 범위”를 이탈한 행위는 모두 불법이 되었으므로 (수익 이외의) 수입 활동은 모두 불법이었다.

명백하게 사람들은 (돈 양이 늘어나는) 수익 활동을 하였고 (사람 이외의) 마는 (수익 이외의) 수입 활동을 하였으므로 모두 다 불법이었다.

“네트워크 빚 축적 데이터”에 의한 마 사상 존재까지 명백해진 상황이었으므로 “마 세상과 마와 빚 축적”의 존재가 명확하였으므로 불법 존재가 명확해진 상황이 되었다.

곳곳의 수익 존재는 당장 재건부터 시급했으므로 “마 사상 공격”에서 자유로워야만 했으므로 모두 “자본인권사상의 법”이 적용되어야만 하였다.

싸움 상황에서는 “마 적대 역공격”에 대응해야만 했던 위협상황이었으므로 방어를 안 하면 인권침해 공격당했으므로 세상 역공은 “마 적대 세상 공격”에 대응하는 합법적인 행위였고 “세상과 사람과 돈”의 존재는 항상 자연스럽게 세상 범위 안에서만 생활하였으므로 전혀 불법 활동이 될 수가 없었으므로 어떤 일을 하여도 문제 될 일이 전혀 없었다.

자본인권사상의 법을 부정하는 순간 바로 개인과 사회의 본질 교란과 정체성 혼란이 왔으므로 강력하게 대응해야만 했으므로 반복되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 “사회 패륜 세력과 적대 세력”으로 지칭하여 대응해야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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