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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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과
작성일20.10.21
조회수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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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1. 관련법규 |
가. 국유재산법 제74조 |
나.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 |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 |
2. 공고기간 : 2020.10.16. ~ 2020.10.31. (15일간) |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
4. 문의 : 중구구청 건설과 ☎(052)290-3814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공고기간 내 점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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