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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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축경관과
작성일20.02.13
조회수1057
허가권자가지정하는건축물감리자등록명부공고(전라북도공고제2020-187호,1.31).hwp (파일크기: 288 kb, 다운로드 : 664회) 미리보기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전라북도 건축조례 제21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공개모집을 실시한 결과의 등록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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