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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2019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 안내

작성자 아동청소년과

작성일19.04.11

조회수99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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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대상자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 지역(전라북도 내)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 60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3,501,813) 인 자

 

지원내용

- 주거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청년 매입임대주택(원룸형 위주) 전라북도 내 60를 지원합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 사례관리 기간(2)동안 보증금·월세는 무료이며, 수도·전기세 등 관리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관리비 미납, 주거 집기 파손 등에 대비해 입주 시 LH예치금(100만원)을 맡겨야 하며 계약종료 시 미납 관리비, 파손 수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종료시 돌려줍니다.

- 주거환경조성

세탁기·냉장고·가스레인지·책상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가전·가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실현을 위해 전문 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취업·학업 등 자립 정보 제공, 진학·직업훈련·생활·의료 등 개별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 자원을 발굴 및 연계해줍니다.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해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 상당의 자립 경비를 지원합니다. (연 최대 240만원/ 수행기관 직접 집행방법)

사례관리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방문·내방·유선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기간

- 201941~531[전라북도]

각 지역 수행기관 상황에 따라 신청기간 상이함.

신청 후 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 됩니다.

 

신청서류

필수 제출 서류 [첨부 문서 참조]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보호 종료 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

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추가 제출 서류

아동자립지원단장, 시설장,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복지협회장, 그룹홈협의회장, ·, ··구청장 등의 추천서(선택사항)

추천서는 선택사항으로,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 보호종료 아동이 담당 수행기관에 아래 필수 서류 준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도

수행기관

연락처

주 소

전라북도

굿네이버스

063)714-3321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153. 202

http://jeonbuk.goodneighbors.kr

 

참조

- 굿네이버스 전북본부[전라북도 수행기관] http://jeonbuk.goodneighbors.kr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https://www.koh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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