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건축경관과
작성일23.11.17
조회수325
2023년한옥건축지원시범사업희망자3차모집공고알림.hwp (파일크기: 117 kb, 다운로드 : 164회) 미리보기
1.공고문.hwp (파일크기: 74 kb, 다운로드 : 161회) 미리보기
2.사업세부내용.hwp (파일크기: 91 kb, 다운로드 : 157회) 미리보기
3-1.신청서식(지원사업).hwp (파일크기: 152 kb, 다운로드 : 153회) 미리보기
3-2.신청서식(계획변경신청시).hwp (파일크기: 31 kb, 다운로드 : 156회) 미리보기
4.신청서식(등록한옥).hwp (파일크기: 83 kb, 다운로드 : 159회) 미리보기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2023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개요
가. 공고기간 : 2023. 11. 10.(금) ~ 2023. 12. 1.(금)
나. 신청기간 : 2023. 11. 20.(월) ~ 2023. 12. 8.(금)
다. 접 수 처 : 군산시 건축경관과(방문접수)
2. 모집기준
가. 모집대상 : 전라북도 관내 한옥건축(단독주택)을 희망하는 자
- 신 축 : 도내 모든 지역(단, 익산 고도지역 제외)
-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 등록한옥 및 한옥마을 내 한옥
나. 지원내용 : 한옥 신축 및 증·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
다. 지원금액 : 신축 최대 5천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최대 3천만원
구 분 | 보조금 지원내용(규모별 차등) |
신 축 | • 60~70㎡미만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3천만원 • 70~85㎡미만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4천만원 • 85㎡이상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5천만원 |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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