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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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23.07.18
조회수237
대기환경보전법위반과태료독촉고지서반송분공시송달공고(울진군).hwp (파일크기: 103 kb, 다운로드 : 80회) 미리보기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독촉 고지(2차)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오니「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기 간 : 2023.7.13. ~ 2023.7.28.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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