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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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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자리정책과
작성일22.01.06
조회수518
2022년전라북도(예비)사회적기업전문인력지원사업공고(제2022-3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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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22 - 32호
2022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2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6.
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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