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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0.08.21

조회수7846

첨부파일

1. 「건설기계관리법」제31조 및「건설관리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2항 (안전교육등 의 대상 등) 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본격 시행됩니다.

2.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며,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받아야 하며, 다만 경과조치로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일이 ’09.12.31일 이전인 경우는 ‘20.12.31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교육장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안내

< 안전교육 시행기관 >

기 관 명

지역및장소

시행교육

연락처

비 고

안전보건진흥원

www.shai.or.kr

군산시 종합중장비학원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063)463-8000

코로나 19 관련 교육 장소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www.kungi.kr

군산시 상공회의소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042)523-8050

한국크레인협회

www.cranes.or.kr

군산시

하역기계

02)522-1507

- 교육시간 총4시간, 교육비 32,000원(교육기관에서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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