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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퇴비 부숙도 시행안내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0.01.06

조회수774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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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내 깔짚과 퇴비더미의 부숙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합니다.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마다 축사 내 퇴비 부숙도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퇴비 살포시 배출시설(축사) 규모가 1500㎡ 이상인 경우에는 부숙도 적용기준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여야 하며,

                                                     1500㎡ 미만이면 부숙 중기 이상일 때 농경지에 살포 가능합니다. 

퇴비가 잘 부숙되기 위해서는 깔짚 및 퇴비에 톱밥, 왕겨,

미생물을 살포하고 월 1회 이상 잘 섞어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인한 악취발생을 방지하고,

퇴비 품질을 높여 땅심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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