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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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9.12.13
조회수2159
최고공고문(박0석).pdf (파일크기: 210 kb, 다운로드 : 228회) 미리보기
우리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무단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2. 13. ~12. 23. (10일간)
2. 대 상 자 : 박O석
3. 공고사유 :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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