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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0년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하이베드 개선) 사업자 접수 안내 (454-2853)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11.06

조회수7346

2020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하이베드 개선) 사업의 예비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전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사업희망 대상자께서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11월 13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의 사업자격 요건(사업대상 부지, 자부담 확보, 사업 실행능력 등)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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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대상자

❍ 2017년 이후 통합마케팅전문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참여조직에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에서 2020년 부터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군산시는 지역농협.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에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을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자

❍ 2017년 이후 원예유통분야 사업 지원 대상자 중 시설 완료 후 2019년까지 평균 출하약정 이행률 80% 미만자(출하약정 이행률은 공선, 출하권위임, 단순기표 모두 인정)

- 단, 자연재해.농가병원 입원.병해충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하약정 미이행시 제외

※ 불가피한 사유는 출하약정 주체(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참여조직)가 출하약정 미이행 사유를 인정했을 경우만 인정

❍ 원예유통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자 중 사업 포기한 연의 다음 연부터 3년 미 경과자(2018년 포기 시 2020년 신청가능)

󰊳 지원대상 우선순위

❍ (1순위) 사업신청 품목 GAP 인증 농가

❍ (2순위)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기간과 약정이행률) 우수 농가

❍ (3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각 순위별 사업자가 많을 경우 순위 내에서 세부적인 선정기준 마련 추진

󰊴 사업신청 및 선정방법

❍ 농업인(사업신청) ➝ 시.군(사업자 심사.선정) ➝ 도(결과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운영을 통한 공정성 확보 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구성.운영

󰊵 지원조건

❍ 재 원 비 율 : 도비 50%, 시군비 10%, 자담 40%

❍ 지원 한도액 : 99백만원

❍ 면 적 기 준 : 최소 660㎡(약200평)~최대 3,300㎡(약 1,000평)

❍ 지 원 단 가 : 30천원/㎡ 이내

※ 시.군에서 사업량을 늘리기 위해 자부담 등을 증액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

󰊶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원예특작 작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 자금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지원제외 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 이동형 온실 지원 제외

▪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단, 배지,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 예냉‧저장‧선별시설, 골조, 피복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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