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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0년 우수농산물(GAP)시설·보완사업 수요조사 알림 <454-3022>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08.04

조회수7566

첨부파일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제도 확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0년 우수농산물(GAP)시설·보완사업  수요조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추진을 희망하시는 사업대상자께서는 2019.08.07(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농산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농가보유시설을 갖추었거나 희망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 우선 지원 ]

○ ’18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대상자

○ ’18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자

○ GAP 농산물의 취급물량 확대를 통해 GAP 면적을 확대하려는 자

○ 참여의지와 품질관리능력, 가동일수, 손익현황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단체

* 다만,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5년간) 또는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을 포기한 자(3년간)는 제외

3. 지원내용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구 분

주 요 시 설 내 용

시 설 물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등)

건조저장

통풍, 냉각 등을 통해 곡온(穀溫)을 낮출 수 있는 장치, 쥐 등 침입방지 장치

가 공 실

가공단계별 분리·구획을 위한 칸막이, 창문 밀폐 장치, 방충망

작업장의 바닥ㆍ내벽 및 천장 견고, 금속검출기 등 이물질 제어 장비

집진 및 부산물실

부산물 처리시설(미생물제조기, 액비제조기 등)

수처리 시설

용수저장 탱크 밀폐가 가능한 덮개 등

위 생 실

화장실(손세척시설과 건조시설), 위생소독실(에워샤워기, 소독실, 이물질 제거, 작업복 등), 청소설비 전용 보관함 등

수송운반

물류기기 세척시설

기 타

◦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위생시설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전체사업비 5%내에서 시설설치 타당성 진단비용으로 사용 가능

* 설비는 전문기관(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시공

제 외

◦ 물류장비(운송차량 등), 판매장, 원료구입, 토지매입 경비

◦ 홍보, 연구개발 등 경상적 경비 사업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생산자단체 등)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300백만원 이내/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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