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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4개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9.04.10

조회수7241

첨부파일

1. 취지 및 목적 :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시 행 일: 2019. 4. 17.(수)

4. 신고제 운영사항

가. 운영시간: 24시간

나. 신고방법: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및 생활불편신고 앱

다.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안전신문고 앱 및 생활불편신고 앱 사용 시에는 촬영시간 자동 표기됨)

-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라.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5. 신고대상

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나.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차량

다.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라.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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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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