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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5년 우수농산물 공동상표 포장재 지원사업(5차) 안내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5.09.01

조회수5171

첨부파일

우리 시 우수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로컬푸드 인증 유도를 통한 상품 신뢰도 증가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5. 3. ~ 12.

나. 사 업 비 : 320,000천원 [시비 160,000(50%), 자부담 160,000(50%)]

다. 지원대상 : 농특산물 공동상표(새들군산) 또는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자

가. 기존 선정 농가(단체) 중 잔여 지원액이 50만원 이상인 대상자 포함

나. 신청 기간 기준 공동상표『새들군산』승인, 로컬푸드 인증 취소 시 지원 불가

라. 사업내용 : 포장재 및 포장용 스티커(생산자 표기 등) 제작 비용 지원

※ 2025년 ‘원예농산물 포장재 지원’과 ‘공동상표 새들군산 포장재 지원’ 사업 종료

⇒ 우수농산물 공동상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

2. 지원내용

  가. 지원사항

    1) 포장재 동판 및 포장용 스티커(생산자 표기 등) 제작 비용 지원

    2) 상표 및 인증 표기 포장재 제작 비용 지원

  나. 지원조건

    1) 로컬푸드 인증 표시 : 자체 디자인을 사용하되, 생산 표기사항 표시 및 별도 인증 스티커 부착

    2) 공동상표 표시 : 자체 디자인을 사용하되, 생산 표기사항 표시 및 공동상표 승인농가 『새들군산』 표시

    3) 생산 표기사항(예시)

품종

가지

생 산 자

산지

군산시

○○○

등급

특·상·보통

무게

00kg

새들군산

로컬푸드 인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축산물

    4) 인증 스티커 및 공동상표 표시(예시)

※ 지원조건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또는 다음년도 사업 배제

  다. 지원 제한사항

    1) 지원제한 : 개인 최대 2,000천원, 단체(작목반, 농업법인 등) 최대 6,000천원

           ※ 견적서 확인 후 부가가치세는 자부담 처리

           예)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일 경우

          ⇒ 사업비 1,100천원(시비 500천원, 자부담 600천원)

    2) 법인 및 작목반 소속 농업인은 해당 단체 생산품의 포장재 중복 신청 불가

       가) 법인 및 작목반 신청 포장재를 쓰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나) 확약 내용 불이행 적발 시 보조금 반환

  3) 2025년도 군산시 타 포장재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제한

   예) GAP 농산물 포장재 지원

  4) 본 사업은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시행(교부 결정 전 사업 시행 불가)

  5) 사업 취소 및 중도 포기 시 다음 해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5. 8. 25.(월) ~ 9. 12.(금) / 19일 간

나. 모집규모 : 140,954천원 [시비 70,477(50%), 자부담 70,477(50%)]

다. 접수방법 : 농지 및 업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4. 제출서류

가. 공통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포장재 견적서(제작업체 발급)

나. 해당 : `24년도 매출실적 관련 증빙서류, 친환경/GAP 인증서, 소속 명단 확인 가능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작목반 인증서), 소속 단체 생산품 포장재 미사용 확약서

5. 선정기준

가. 2025년 동 사업 미신청 농가 우선 선정

나. 영농규모, 영농기간, 출하실적, 보조금 기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붙임 평가표 참고]

※ 기존 선정 농가·단체의 평가표는 처음 신청 당시의 것 사용

다. 평가표 상 동점일 경우 평가표의 영농규모→보조금 기지원 여부→출하실적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타 문의사항은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계(063-454-30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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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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