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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계획 알림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5.06.12

조회수6481

첨부파일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공고 2025-30호

202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계획 공고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연계하여 영농 현장에 젊고 유능한 인력유입을 유도함으로써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농업의 미래 전문인력 육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202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5.

군산시장

1. 선발목적 :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연계하여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젊고 유능한 인력을 육성·발굴하여 농업의 미래 성장 추진

2. 신청기간 : 2025. 6. 5.(목) ~ 2025. 6. 27.(금)

3. 신청대상

1)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

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또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취소·포기자 제외) 2026년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자

*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8조제1항·제2항의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나. 병역판정검사를 받았거나 금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202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 다만, 가족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병역법 시행령」 제81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서 농어업에 복무하는 사람. 다만, 가족 중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ㆍ군ㆍ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대학 등의* 재학생(휴학생 포함)이 아닌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대학원·대학원대학 포함)

** 다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년도 졸업예정자(편입 전 졸업 조건), 대학 등의 야간학과 재학생으로서 본인 영농 사업장에서 통학·통근하는 자, 방송대학 등 원격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5호) 재학생은 신청 가능

4. 접수기관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5.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원본제출 필수)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6. 산업기능요원 복무(의무종사기간)

- 현역병입영대상자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23개월

7. 구비서류

가. (필수)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나. (필수)영농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다. (필수)주민등록등본

라. (필수)가족관계증명서

마. (필수)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농업계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농업계전공자는‘별표2’ 전공자 해석기준 참고

바. (해당)영농승계확인서

사. (해당)농업계 학교장 추천서

아. (해당)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자. (해당)최근 3년간 영농교육 훈련증명서(교육수료증)

차. (해당)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 등)

카. (해당)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병역판정검사결과)

※ 안내 및 문의 : 군산시 농업정책과(농정기획계, 063-454-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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