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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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1.23
조회수16
2025년찾아가는동물등록서비스사업추진계획.pdf (파일크기: 180 kb, 다운로드 : 6회) 미리보기
❍ 수요조사 기간 : ~ 2025. 2. 21.(금)까지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신청장소 :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 관내 읍면(농촌동 포함)지역 등록대상 동물(개)
※등록대상동물 : 「동물보호법」제4조에 따른 2개월 이상인 개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제101조제3항제4호에 의거 등록대상동물(개)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과태료 대상
❍ 사업내용 : 관내 읍면(농촌동 포함)지역을 방문 등록대상 동물(개)에 대해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무상 시술 지원
❍ 문의사항 : 군산시 동물등록 담당자(☎063-454-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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