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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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5.08
조회수358
1. 소규모 어가 직불금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2024. 5. 1. ~ 6. 28.
❍ 지원금액 : 어가당 연 130만원
❍ 지원대상 : 어엽경영체를 등록하고 수산직불제법상의 소규모어가 범위 및 지급요건을 갖춘 어가
❍ 신청자격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에 따른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자
❍ 제출서류 :
(1) 신고어업(맨손어업, 나잠어업)
- 신청서, 구매확인서(2023.1.1.~2023.12.31.)동안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 어업경영체 등록·유지 기간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 등록·유지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추가서류 X - 등록·유지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어업신고증명서(2021.1.1. 이전부터 등록·유지) |
(2) 어선어업
- 신청서, 아래 서류 중 하나 필수 제출
(2023.1.1.~2023.12.31.)동안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I) 위판실적확인서(수협) II) 구매확인서 III) 입출항신고서(해경)
※ 어업경영체 등록·유지 기간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 등록·유지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추가서류 X - 등록·유지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어업신고증명서(2021.1.1. 이전부터 등록·유지) |
2. 어선원 직불금
❍ 신청장소 : 선적항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선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선적항 군산 , 선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 선적항 타지역, 선적항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 신청기간 : 2024. 5. 1. ~ 6. 28.
❍ 지원금액 : 어가당 연 130만원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 어선원으로 수산직불제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제출서류 : 1) 어선원승선사실확인서
2) 고용계약서 또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해경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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