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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축산관계자 현행화 및 자진등록 홍보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4.05.08

조회수584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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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방역 및 검역 관리 중요

□ 정보 현행화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축산관계자는 본인의 정보를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여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에 적극 협조

* www.kahis.go.kr: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관련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 3 및 시행령 제15조의2)

* eminwon.qia.go.kr: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 홈페이지

퇴사 등으로 정보 삭제 희망 시 관할 시군구 및 검역본부 ARS(1670-2870)에

개별적으로 제외 신청(퇴사증명서 등 증빙 제출 필요)

□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반드시 출국 신고 및 입국 신고를 해야 함

◦ 출국 신고와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 축산관계자의 범위

1.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

소, 산양, 면양,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6.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

2.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고용계약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7. 사료를 판매하는 자

사료제조업・판매업자와 고용된 자

3. 수의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동물병원 개설자 및 그에 고용된 자, 수의·축산 관련 업무 수행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학계(수의학·축산학·동물자원학 전공 교수·강사·대학원생) 및 축산 관련 단체 종사자, 동물원・국립생태원 등에 고용된 자

8.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9. 가축시장의 종사자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자

4.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

10.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집유업자 및 원유수집 기사

5. 가축방역사

가축방역사 및 수의・축산 분야 직원

11. 도축장의 종사자 및 기타

* 동거가족: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사실상 사는 곳이 동일한 가족 포함)

□ 축산관계자 정보 자진등록 방법

◦ ①번 또는 ②번 중 선택하여 접속 후 ③,④번 과정 진행하여 등록

① KAHIS(www.kahis.go.kr) 접속

② 검역본부(eminwon.qia.go.kr) 접속

③“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④“축산관계자 등록” 후 저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체크 후 본인인증

필수선택 사항(성명, 주민번호, 축산관계자유형, 핸드폰 번호, 국적, 국내주소)을 모두 입력 후 저장 선택

※ 시스템 사용 문의: 032-740-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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