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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4년「청년농 창업, 투자 심층컨설팅」신청 알림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3.09

조회수5811

첨부파일

가. 사 업 명 : 2024년 청년농 창업, 투자 심층컨설팅

나. 신청기간 : ~ 2024.3.28.(목)

다. 신청방법 : 농정원(cst@epis.or.kr) 이메일 신청

라. 신청대상 : 농업투자 추진·계획 중인 2040세대 청년농업인 중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

- 개별경영체·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모두 포함

- 청년농업인은 사업 신청일 기준 만 19~49세

구분

지원자격

공통

▪ 사업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49세 이하

* ‘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4.1.1. ~ 2005.12.31. 출생자

▪ 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

▪ 농업경영체 등록*

* 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개별경영체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법인경영체

공통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 9】 충족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조합원으로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마. 지원내용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비용 일부(80%) 지원

바. 지원단가 : 개소당 10,000천원(자담 20%), 10회 컨설팅 추진

사. 지원분야

유형

(1개 선택)

영농창업지원

생산역량강화

유통활성화

가공‧제조사업화

농촌관광사업화

컨설팅

분야

경영전략

경영전략

경영전략

경영전략

경영전략

품목선택

품목선택

생산기술

가공‧제조품 선택

농촌관광

투자타당성

생산기술

생산기술

유통시설

투자타당성

가공‧제조시설

투자타당성

생산시설

투자타당성

생산시설

투자타당성

아. 제출서류

사업신청 관련서류

작성양식

비고

공통

신청서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신청서, 추진현황 및 계획서

별지 서식 제3호, 제4호

필수

재무

관련

최근 1년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 개별경영체 중 회계장부 기록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지원 대상 선정 시 ‘농가(업)경영장부’를 작성하고 사전진단 후 반드시 제출(예시: ‘농업ON’ 가입 후 영농일지 이용 및 작성내역 등 제출)

** 결산서로 대체 가능

사본

필수

기타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농업교육수료증** 등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농식품부·지자체·농업 관련 공공기관· 농업인 단체에서 받은 수상만 인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

사본

해당자에 한함

개별

경영체

경영체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 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사본

필수

법인

경영체

공통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사본

필수

농업

회사

법인

- 출자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 출자자 중 농업인 확인 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사본

필수

영농

조합

법인

- 조합원 명부

- 조합원의 농업인 확인 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사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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