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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4년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및 시행지침 알림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1.02

조회수5035

첨부파일

가. 신청기간(읍면동) : ~ 2024. 1. 31.까지

나. 신청자격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 2024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79. 1. 1. ~ 1983. 12. 31. 출생자

-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자

※ 2024년 사업신청 가능자 : 2021. 1. 1.이후 경영주 등록자

- 거 주 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거주(주민등록 포함)

다. 제외대상(지침 3페이지 참고)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23년 12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30,142원

196,236원

233,952원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라. 제출서류(지침 22페이지 참고)

- 필수 : 사업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본인세대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확인서(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국세청홈택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지대장(있을시)

- 기타 구비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증빙자료 제출

① 농업계학교 졸업증명서 및 농업관련 교육수료증(최근3년 : 2021~2023년)

②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③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

④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농업관련 자격증 사본 등

마.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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