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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농지법(임대차) 일부개정안 알림

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3.09.07

조회수5126

첨부파일

농지법(임대차)에 관련한 일부개정안이 본회의 심의 가결됨에 따라 ‘23.8.14.부터 시행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 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안 제23조제1항5호, 6호)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5.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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