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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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3.09.07
조회수557
농지법(임대차)에 관련한 일부개정안이 본회의 심의 가결됨에 따라 ‘23.8.14.부터 시행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 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안 제23조제1항5호, 6호)
현 행 | 개 정 안 |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5.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5.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6. --------------------------------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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