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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3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너지절감시설) 추가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5.09

조회수5592

2023년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에너지절감시설)을 추가 신청 접수하고 있습니다.

 

1. 사업명 : 2023년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시설보급, 컨설팅)

 

2. 사업내용 :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국비 25%, 지방비 30%, 융자 25%, 자부담 20%)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설비형식

기준단가

지원내용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보온율 기준 미적용)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예인식.외부권취식

11천원/

알루미늄스크린

11천원/

항온법 기준 보온율 42% 이상 제품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5천원/

비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제외

열회수형 환기장치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자동보온덮개

2.5천원/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제품 지원

배기열 회수장치

(단가는 예시로 사업집행시 실 단가 적용)

 

3. 사업대상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농업경영체 등록) 

 

4.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2), 경영체 등록증, 견적서 2부, 자부담통장

  ※ <가점> 최근 3년간 농업교유이수증(정보화교육수료확인), GAP 등 농식품 인증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인서,  스마트팜창업뵤육센터 수료생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지역 푸드플랜 또는 스마트팜혁신밸리 참여, 스마트팜 실증단지 검인증 기자재 사용 등

 

5. 신청기한 : ~ 5. 16(화)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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