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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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3.03.07
조회수820
2023년귀농인주거기반조성지원사업신청공고.hwp (파일크기: 117 kb, 다운로드 : 124회) 미리보기
귀농인주거기반조성지원사업지침('23).hwp (파일크기: 167 kb, 다운로드 : 119회) 미리보기
2023년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 신청안내
1. 사업기간 : 2023. 3월 ~ 12월
2. 공고기간 : 2023. 3. 7.(화) ~ 3. 31.(금)
3. 사업대상 : 타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귀농인(최근 5년 이내)
4. 사 업 비 : 금30,000천원(시비100%)
5. 사업내용
- 수리 시 :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수리(10백만원 한도)
- 신축 시 : 신축 설계비 또는 수도·전기 유입비(2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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