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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및 개정면 대피시설 현황 안내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3.02.23

조회수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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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및 개정면 대피시설 현황 자료입니다.

 

 

*지진 옥외대피장소(3곳) : 발산초등학교(바르메길 43), 개정초등학교(동정1길 5), 개정통사문화마을(통사리 581-4)

*이재민 임시주거시설(4곳) : 군산농업인회관(운회길 32), 발산초등학교(바르메길 43), 율북경로당(아동리 230-6), 당산경로당(운회리 179-21)​

 

 

지진발생시상황별행동요령


지진발생시장소별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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