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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 상반기 신규 신청접수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2.23

조회수6242

첨부파일

먹거리정책과-1511(2023.2.16.)호와 관련입니다.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신규 사용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규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한 : ~ 2023. 3. 7.(월)까지

 2. 신청장소 :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3. 제출서류 : 공동상표 승인신청서(별지), 농특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출하실적확인서, 품질준수 각서,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생산자별 조서(단체에 한함), 생산자 조직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 제6조(신청자격)>

①공동상표의 사용허가 신청자격은 다음 각호의 1의 농산물을 생산, 가공하는 농업인·생산자단체·농특산물생산업자 등으로 한다.

  1.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한 공인기관으로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

  3.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한 전통(발효)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농특산물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의한 농산물표준규격 적용 『상품』이상의 농산물

  5. 쌀의 경우 전국고품질브랜드에 선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브랜드, 보리쌀의 경우 지리적표시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브랜드로 한다.

  6. 기타 시장이 공동상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특산물

② 제1항의 신청대상자는 주소 및 생산농지(시설)을 군산시에 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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