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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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7.21
조회수1157
문화예술진흥법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문화이용권(신규발급,재발급,재충전)신청서.hwp (파일크기: 75 kb, 다운로드 : 293회) 미리보기
문화예술진흥법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문화이용권위임장.hwp (파일크기: 55 kb, 다운로드 : 182회) 미리보기
2022년도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가. 신청기간 : 2022년 2월 ~ 12월
나.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세이상, 2016. 12. 31.이전 출생자)
다. 지원방법 : 통합문화이용권 전용카드 발급(1인 1매)
라. 지원규모 : 카드당 10만원 충전 후 사용
마. 발급방법 : 주민센터, ARS, 온라인 (https://www.mnuri.kr)
바. 카드 사용기간 : 발급일 ~ 당해년도 12. 31. 일까지
* 문의처 : 주민센터 (454-7588) , 문화누리 콜센터 (154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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