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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운영 홍보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3.22

조회수1072

첨부파일

다운받기 지하수미등록시설자진신고홍보전단지.pdf (파일크기: 168 kb, 다운로드 : 207회) 미리보기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공고 제2021- 6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군 산 시 장

 

 

1. 자진신고기간 : 2021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1년)

 

 

2. 자진신고대상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허가시설)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신고시설)

 

 

3.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군산시청 하수과(8층)

 

나. 신고서류 : 다음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구분

허가시설

신고시설

생활용수·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

∙토출관직경 40mm 초과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토출관직경 40mm 이하

농·어업 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 초과

∙토출관직경 50mm 초과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

∙토출관직경 50mm 이하

제출서식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구비서류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4. 자진신고자 혜택

 

가.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및 제38조(제37조제1호 관련),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구분

위반내용

벌칙‧과태료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치(허가시설)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제1호)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신고시설)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1호)

 

나. 이행보증금 면제

 

다.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 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6. 기타 문의사항

 

군산시청 하수과 하수행정계(☎)063-454-5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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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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