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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2년 3월 [축산환경 소독의 날] 운영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알림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2.03.03

조회수5779

첨부파일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질병예방을 위하여 축산농가, 관련 시설등의 철저한 청소, 소독등 축산환경 개선활동이 필수적임에 따라

축산농가 및 관려시설에서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악취 저감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2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 중이오니, 미세먼지 위기경부 발령시 단계별 이행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축사 또는 시설 주변 물청소

2. 미생물제재 매일 1회 이상 살포

3. 외부 노출된 분뇨, 퇴비 등 비닐, 천막으로 덮기

4. 퇴비·액비의 교반작업 중단 및 농경지 살포 중단

5. 악취저감시설 세정수 교체 및 최대가동

 

 

비상저감조치 발령 단계별 행동요령

대상

행동요령

비고

축산농가

관심

(Blue)

- 축사 주변 및 인근 도로 물청소(소독제 살포)

- 퇴비, 액비의 농경지 살포 중지

- 가축 미생물제제 급여

- 퇴비사 퇴비에 미생물제제 살포(1일 1회 이상) 및 비닐.천막 덮기(발령해제시 까지, 상시)

- 밀폐형 축사(양돈 가금 등) 악취저감 시설(습식 세정탑,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등) 흡수액 교체(보충) 등 관리 및 가동 확대

주의

(Yellow)

- 관심단계 이행사항 조치

- 퇴비화 시설 가동(교반, 송풍) 최소화

경계

(Orange)

- 주의단계 이행사항 조치

- 악취저감 시설(습식 세정탑,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등) 흡수액 교체(보충) 등 관리 및 가동 최대화

- 퇴비화 시설 가동(교반, 송풍) 일시 중단

심각

(Red)

- 경계단계 이행사항 조치

비료업체 등

(공동자원화, 액비유통, 퇴비생산업체)

관심

(Blue)

- 퇴비에 미생물제제 살포

- 시설 외부 적치 퇴비원료 및 완제품에 비닐 덮기

- 시설 주변 및 인근도로 물청소 실시

- 퇴비액비 농경지 살포 중지

- 악취저감 시설의 흡수액 교체(보충) 등 관리 및 가동 확대

주의

(Yellow)

- 관심단계 이행사항 조치

- 퇴비화 시설의 교반기, 송풍기 가동 최소화

* 액비화시설은 송풍기 최소화 가동

경계

(Orange)

- 주의단계 이행사항 조치

- 악취저감 시설의 흡수액 교체(보충) 등 관리 및 최대 가동

- 퇴비화 시설의 교반기, 송풍기 가동 중지

* 액비화시설은 송풍기 가동 중지

심각

(Red)

- 경계단계 이행사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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