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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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1.05.28
조회수1598
[붙임1]안전주택이주자금대출세부설명자료.hwp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284회) 미리보기
[붙임2]안전주택이주자금상품안내장.xlsx (파일크기: 109 kb, 다운로드 : 244회) 미리보기
[붙임3]위험건축물이주자금대출지원대상건축물확인신청서.hwp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237회) 미리보기
국토교통부는 안전위험주택 거주민의 신속한 이주를 돕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주자금을 저리(1.3%)호 융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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